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한 뒤 유턴하기 위해 3 차로에서 2 차로를 거쳐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 헤드 램프( 우) 교환 등 수리비 약 9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피해 정도와 치료 경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