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정8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16:1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시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손에 쥔 채 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