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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5. 00:5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뒤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F 주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35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 추행한 것에 항의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 C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해자 C의 몸을 감 싸 안아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ㆍ안와바닥ㆍ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 진술( 다만, 증인 G은 일부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피해자 C 과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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