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며느리인 C이 2012. 9. 7.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는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지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면, 현 등기명의인의 그 제3자와의 공모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대리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였다
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기신청위임장도 C이 작성하였고, 그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또한 원고 본인이 아니라 C이 대리로 발급받았다).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