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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06 2019가단470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원리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이익을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개회12178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9. 8. 2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19. 10. 30. 변제계획인가결정이 각 내려졌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이 위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고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이행의 소로써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할 실익이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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