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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1627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 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서울회생법원 2012개회11911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사건에서 2013. 1. 29.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가 2015. 9. 16. 위 절차가 폐지되어 2015. 10. 7.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사실은 갑 제9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그와 같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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