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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19249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247058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된 사실, 원고의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고 나아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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