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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노4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사 유 주장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재 심청 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7. 8. 30. 공시 송달결정을 하면서 제 9회 공판 기일 (2017. 9. 22. 11:30 )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 송달하였고, 2017. 9. 25. 제 10회 공판 기일 (2017. 9. 29. 14:00 )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 송달하였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64조 제 4 항 단서에 의하면 제 2회 이후의 공시 송달은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제 10회 공판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의 효력은 그 공판 기일인 2015. 9. 29. 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위 공판 기일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소환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 10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2 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당 심은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절차를 새로이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에 관한 당 심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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