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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두35008 판결
(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5300 (2019.01.23)

제목

(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사건

대법원 2019두35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공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35300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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