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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18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6. 10.경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1. 6.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9억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변제를 독촉받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했다고 하나 미변제금액도 5억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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