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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어두운 시간대에 편도 4 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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