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입혀주려 한 것이지 내리려 한 것이 아니며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강간미수’에서 ‘준강간미수’로, 그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성운수 소속 F 소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인바, 2015. 2. 12. 21:4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6세)을 손님으로 승차시켰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2. 12. 22:36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회사 인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위 택시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택시를 주차한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13. 00: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길에서, 준강간 당한 사실조차 모른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택시를 주차한 다음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