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정82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23:30경부터 2018. 9. 9. 00:21경 사이 아산시 시민로258번길 3-1에 있는 온양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순찰차를 이용하여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순찰차가 신고처리 중으로 데려다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 씹새끼, 좆 같은 새끼야, 똥파리, 엿 먹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51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