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강서신용협동조합(이하 ‘강서신협’이라 한다)은 2010. 7. 13. C에게 대출기간 2013. 7. 12., 이자 연 7.5%으로 하여 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여 주고, 서울 은평구 D 제1호 및 위 대지 중 C 소유지분(이하 차례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대지’라 하고,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8222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원, 근저당권자 강서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0. 5.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31.부터 2012. 7. 29.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8. 20.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1. 4. 19.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는 2010. 7. 12. C이 강서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강서신협 대출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사항 없음을 확인함. 2010. 7. 12. A’이라고 자필 기재한 전세계약서 사본(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및 피고의 개인정보동의서(갑 제9호증)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위 전세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동의서의 이면에는 피고가 제출한 주민등록증이 각 복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0. 29. 강서신협으로부터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5. 10. 29.자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