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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98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2007. 10. 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07. 10. 5.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46006호로 채권최고액 53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부평농협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부평농협 근저당권’은 2011. 8. 30. ‘2011. 6. 1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2012. 8. 7. ‘2012. 8.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2000. 3. 2.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1. 12. 27.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8715호로 2011. 12. 2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9호증,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년 10월 초순경 약정서(갑 제20호)를 작성해 주면서 ① 부평농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부 확정채권 및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다시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으며, ② 이 사건 신탁등기도 말소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평농협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의 채무자인 C에게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며 그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약정서(갑 제20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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