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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4노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회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전과가 이 사건 사기범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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