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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원심의 각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각 배상명령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원심 배상신청인 B에게 합계 60만 원을, 원심 배상신청인 C에게 합계 75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위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여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합계 6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합계 75만 원을, 피해자 H에게 합계 250만 원을 각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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