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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3나7667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18,939,9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1. 1. 12.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A로부터 합계 8,591,513,42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2011. 2. 16.부터 2013. 3. 27.까지 사이에 A에게 그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8,571,116,82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8,591,513,429원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그 잔액은 20,396,601원이 된다.

그런데 A는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의 1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차임 합계 286,000,000원(= 월 차임 22,000,000원 × 13개월)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93,896,601원에서 A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채무액인 286,000,000원을 공제(상계)하고 나면, 피고가 A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인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표] 피고가 A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대금 내역 피고는 2013. 6.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1. 11. 30.자 89,400,000원 및 2012. 1. 11.자 97,500,000원 지급 부분을 철회하는 대신 [표]의 순번 76 기재 2012. 2. 1.자 100,000,000원 및 [표] 순번 126 기재 2013. 3. 27.자 20,345,730원 지급 부분을 추가하였고, 2014. 1.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표]의 순번 1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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