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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06 2018노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B이 D로부터 받을 돈 4,000만 원을 대신하여 지급 받아 B의 모친인 AW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C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

2) 검사 가) 피고인들의 E, F 지하 공사비 명목 9억 9,000만 원 횡령의 점 N이 회신한 2014. 3. 10. 자 작성 답변서에는 “K 가 55억의 타 절합의 금을 요구하였으나, 대주단 등이 협의한 결과 합의 금 19억 원, 용역 비 26억 원으로 최종합의 하여 2012. 9. 27. 지급하였다” 고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N이 2012. 6. 경 작성한 정상화추진 계획안, M 유한 회사( 이하 ‘M ’라고만 한다) 등이 2012. 9. 18. 체결한 ‘ 사업 및 대출 약정’ 은 피고인 B과 협의 중인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합의된 타 절 비용은 48억 원에 불과 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설계변경동의서 징구 용역 비 명목 횡령의 점 AN, AD 및 고소인 AA, A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설계변경동의 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별다른 용역을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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