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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3 2019가단2008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00,000원 및 2018. 12.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22.부터 2018. 1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23.부터 2018. 12. 22.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3.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13.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 3,400,000원을 지급하며, 2018. 12.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약정관리비 포함)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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