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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303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편취액(피고인 A : 4,700만 원, 피고인 C : 7,2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상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해 나가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 전액인 2,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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