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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3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G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H, J과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F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횟수와 피해액수 또한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 상당으로 범행 내용이 상당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원심에서 공탁한 300만 원 외에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가족들의 지지기반이 양호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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