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소19001호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소19001호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0.에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307,540원 및 그 중 975,500원에 대하여 201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명의’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하여 2017. 4.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11. 13.에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명의 상의 원리금과 강제집행비용 등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명의에 따른 채무는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변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