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확402호,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233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확402호로 7,258,750원,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233호로 1,890,200원,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300호로 1,821,650원의, 각 소송비용 상환청구 채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채무명의’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채무명의에서 확정된 위 각 소송비용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확402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고, 또 위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233호 및 2015카확300호 각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2. 12.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채무명의에서 정한 각 채무의 변제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8833호로 이 사건 각 채무명의의 금액을 합한 10,970,600원(7,258,750원 1,890,200원 1,821,65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각 채무명의 상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2,376,767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채무명의 상의 채무가 변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