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17441 전세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17441 전세금반환 사건에서 2018. 5. 9. 청구금액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8. 7.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2019.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금제3597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및 강제집행비용 합계 7,169,124원(그중 강제집행비용은 851,317원이다)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당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2019. 11. 11.까지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비용은 이 사건 공탁에 의하여 전부 변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비용 중 송달료 288,000원, 경매예납금은 1,162,260원이므로 추가로 집행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예납한 비용 중 실제 강제집행의 실행에 소요된 비용은 변제공탁된 금액에 모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과 강제집행비용에 관한 원고의 채무가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