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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06062
도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24,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8, 갑2의 1 내지 10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크레인 용역계약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크레인 대여 및 작업에 대하여 단가를 정함이 없이 원고가 피고의 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 크레인을 대여하고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동탄2신도시 C초등학교 건축현장에서 2014. 9. 25.까지 크레인 대여 및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1) 원고는 당일 작업을 할 때 피고의 현장소장에게 대금지불증과 건설기계사용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단가를 제시하고 작업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피고의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단가 또는 합계 청구금액을 조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6. 2.에 1,595,000원, 2014. 6. 30.에 13,200,000원, 2014. 7. 23.에 5,000,000원, 2014. 8. 25.에 19,525,000원 등 합계 39,32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은 다음과 같이 70,675,000원이다.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14. 4. 30. 1,450,000 145,000 1,595,000 2014. 5. 30. 5,000,000 500,000 5,500,000 2014. 6. 3. 7,000,000 700,000 7,700,000 2014. 6. 30. 11,600,000 1,160,000 12,760,000 2014. 7. 31. 16,900,000 1,690,000 18,590,000 2014. 7. 31. 850,000 85,000 935,000 2014. 8. 31. 15,800,000 1,580,000 17,380,000 2014. 9. 29. 5,650,000(당초 4,250,000원) 565,000 6,215,000 70,675,000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은 별지 용역대금 목록 기재와 같이 70,675,000원(부가가치세포함)이므로 용역잔대금은 31,355,000(=70,675,000-39,320,000)원이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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