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63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과거 정신 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육군 제 5897 부 대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특별한 이유 없이 햇빛이나 불빛을 볼 수 없는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6개월 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증거기록 제 156 쪽), 군 복무 중인 1991. 6. 5. 경 ‘ 군 복무 적응 곤란 자’ 로 분류되어 전시 근로 역으로 전역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다투는 과정이 녹음된 현장 동영상 (CD )에 의하면 피고인의 말투가 다소 어눌하기는 하나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113 쪽, 114 쪽). ②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된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의 목소리가 술을 마셔서 꼬인 것처럼 들리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