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노29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 중고 나라’ 사기 수법으로 4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96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