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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53565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와소외C사이에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체결된2011.12.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다.

망인은 2014. 2. 14. 사망하여 원고가 그 유일한 법정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경기도 이천시 D 전 11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2. 5. 접수 제4311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 접수 제31호로 2011. 12.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13. 4. 2. 접수 제13780호로 2013. 3. 28.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상의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피고는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나아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모든 문서들은 망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위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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