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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8 2016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4:20경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정암산업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진성보건소를 경유하여 같은 면에 있는 가좌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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