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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212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94,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3.부터 2015. 8. 5.까지 피고의 공주현장에 300,663,356원 상당의 철근을, 2015. 5. 19.부터 2015. 12. 14.까지 피고의 화성현장에 309,001,236원 상당의 철근을 각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공주현장에 납품된 철금대금 300,663,356원 및 화성현장에 납품된 철근대금 309,001,236원 중 209,106,565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99,894,671원(이하 ‘이 사건 철근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대금 99,894,6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종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화성현장에서 신축중인 성당의 공사대금이 원고가 납품한 철근대금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업계 관행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철근대금 채무가 일정부분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철근대금 채무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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