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2: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17동 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오촌 조카인 피해자 D(31 세) 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다’ 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머리를 내려찍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7cm) 등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위 과도와 함께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경 비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들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도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