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308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5,890,166원 및 그 중 174,104,325원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2007. 4. 31. 3억 원을, 2007. 11. 26. 2억 원을 각 차용하면서, 중소기업은행이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C은 2007. 4. 31., 2007. 11. 25. 한도액 합계 3억 9,600만 원, 피고 B, F, G, H I은 2007. 11. 28., 2008. 1. 7. 한도액 합계 7억 5,600만 원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09. 12. 23. 기온십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 20.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였고, 기온십칠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3. 1. 31.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25.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대출금 채권은 2014. 1. 13. 기준 미상환원금 174,104,325원, 미수이자 131,785,841원 합계 305,890,166원이 남아 있다.

나. 판단 근거 1) 피고 주식회사 A, B, C,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G, H,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근보증서의 연대보증인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E의 인영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 E는 위 문서의 자필 부분은 타인에 의해 기재되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