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갑 10 내지 16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와 정리계획 등 1) 피고에 대하여 1998. 9. 10. 서울지방법원 98파4485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쌍방울건설과 C는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회원권이나 입회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이하 ‘최초정리계획’이라고 한다)에는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의 명도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변제하되, 변제방법 등은 당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최초정리계획은 1999. 8. 12.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인가되었고, 위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의 관리인은 정리법원과의 협의 하에 피고에 대한 제3자 매각(M&A)을 추진한 결과, 2001. 11. 15. 볼스브릿지 컨소시엄(Ballsbridge Consortium)과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02. 1. 14. 위 인수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법원에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변경정리계획’이라고 한다
)을 제출하였다. 4) 정리법원은 2002. 2. 19. 이 사건 클럽 회원들인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의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