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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32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988,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20. 1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D호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E와 보험기간 2018. 5. 18.부터 2023. 5. 18.까지, 건물화재손해 100,000,000원, 시설화재손해 20,000,000원, 집기비품화재손해 20,000,000원, 점포휴업손해 3,000,000원을 각 한도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F보험계약(증권번호 G,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H호, I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J’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8. 8. 15. 13:40경 이 사건 점포 내 주방에서 식용유가 담긴 튀김용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약 10분간 위 음식점을 떠나 자리를 비웠다.

같은 날 13:51경 가스레인지 위 냄비 안의 과열된 식용유에서 불이 붙었고, 위 불이 위 음식점 조리대 상부, 주방 천정 및 벽으로 번졌으며, 결국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위 건물 내 여러 점포의 시설, 집기 등이 소손 내지 오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보고서를 근거로, 2019. 1. 24. 피보험자인 E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서 9,981,63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2 내지 4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화재 당시 이 사건 화재 진화를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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