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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7가단5227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과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 및 채권에 관하여 2016. 12. 23. 체결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한 별지 제1 기재 주식 및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소외회사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회사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계약은 상당한 가격으로 행하여진 변제 내지 대물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무자력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2) 원고는 2016. 12월 무렵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1,489,682,400원(=타 회사 보유 주식 403,500,000원 보유 부동산 1,086,182,400원)에 머무르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포함한 7,136,573,021원이 존재하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가13,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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