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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11 2013고단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및 보관 피고인은 2012. 9.경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에 있는 야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사용하고 남은 대마 약 1.2g을 2013. 10. 28.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2013. 11. 1. 22:1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 안에 위 대마 약 1g을 종이에 싸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 28. 23: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에 있는 둔리저수지 근처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1.2g 중 약 0.2g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싸인 시약 검사결과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대마초 측정 사진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흡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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