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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8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속성 당일 면허 취득 100% 보장, 면허 취득 시까지 합격보장, 면 취 자 속성 면허전문 운전학원’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2017. 8. 14 12:00 경 인천 연수구 대암로 30 도로 교통공단 인천 지부 앞에서, 운전면허 취소 자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위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자동차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단속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6호, 제 11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무등록 운전면허학원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 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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