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66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에는 ‘성주참외’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았고, 소비자에게 위 참외를 판매할 때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라는 사실을 고지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5]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ㆍ푯말ㆍ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에 관하여 참외가 담긴 박스 앞에 생산지가 ‘서운 산평’으로 기재된 안내표시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참외의 생산지를 ‘서운 산평’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참외 박스 앞에 ‘농산물인증표시란’이란 제목으로 안내표지판을 세워놓았는데, 생산지는 ‘서운 산평’으로 기재하였다.

② 참외 박스 안의 일부 참외에 ‘성주참외’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기는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