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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9 2017고정8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필지에서 참외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4.부터 2017. 5. 30.까지 C조합에서 ‘D’로 인쇄된 10kg 골판지 상자를 직접 구입하여 대구 달성군 B 필지에서 생산한 참외 2,630kg을 포장 후 C조합으로 출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위 참외하우스 작업장에 포장작업을 완료한 참외 박스 10kg들이 70박스를 보관 중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현장 확인서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참외 출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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