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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4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3.5.15.(944),1335]
판시사항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의료보험법 제25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3.보사부규제 577호) 제1조, 제2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2.12.24.선고 92도2341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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