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20:42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아 마신 뒤 대금 1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0:00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해장국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먹은 뒤 대금 14,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2:00경 광주 광산구 G 피해자 F 운영의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생고기비빔밥,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먹은 뒤 대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