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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7 2017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7세) 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D을 만 나, 전 북 부안군 G에 있는 H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D의 성을 매수한 후 연락처를 교환하여 I 친구( 닉네임 ‘J’) 로 등록하였고, I을 통해 위 D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2017. 4. 하순 17:00 경 위 H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중순 17:00 경 위 H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초순 11:00 경 위 H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초순 17:00 경 전 북 부안군 이하 불상 지에 피고인 소유의 K 올란 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승용차 안에서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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