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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8고단14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22:55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곳 TV 옆에 놓여 있던 컴퓨터 스피커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신전 건 근육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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