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3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이맥스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전 동구 홍도로 33번길 8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조이맥스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