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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가단5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1.부터 2008.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90,000,000원에 관하여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26250호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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