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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3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4.부터 2008.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6. 12. 5.자 대여금 3,3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변제약정 기일부터의 지연이자 채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2481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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