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6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 길 39( 문평동 )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 엠에스에서, ‘2018. 2. 23. 09:00까지 C으로 소집에 응하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2. 25.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선 복무 통지- 대상자 명단, 우편 배송 진행상황, 통 지서 전달 서 사본, 통 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일정한 주거지를 정하지 아니한 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