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8가단50552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199,422,544원과 그중 68,838,284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