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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8가단50552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199,422,544원과 그중 68,838,284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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