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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46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7.15.(206),1139]
판시사항

[1] 중복 제기된 재항고를 각하한 사례

[2]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그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신청인이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각하하는 제2차 원심결정을 받은 후 제2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하여도 이미 제기한 재항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항고를 다시 제기한 경우, 이는 중복 재항고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재심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5조 는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물론, 그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준재심의 대상이 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2004. 2. 2.자 원심결정에 대한 2004. 3. 6.자 재항고를 각하한다. 2004. 2. 25.자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재항고인(준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2. 9. 청주지방법원 99타경452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1999. 6. 8. 신청외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며, 위 낙찰허가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3. 3. 22.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03. 8. 29. 신청인의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2004. 2. 2.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이하 '제1차 원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2004. 2. 7. 제1차 원심결정을 고지받은 후 2004. 2. 18.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원심은 신청인의 재항고가 즉시항고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04. 2. 25. 이를 각하하는 원심결정(이하 '제2차 원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4. 3. 2. 제2차 원심결정을 고지받은 후 2004. 3. 6. 제1차 및 제2차 원심결정을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2.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한 2004. 3. 6.자 재항고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259조 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08조 , 제425조 제443조 에 의하여 재항고에 관한 소송절차에도 준용되는바, 신청인은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하여 2004. 2. 18. 이미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각하하는 제2차 원심결정을 받은 후 2004. 3. 6. 제2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하여 위 2004. 2. 18.자 재항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항고를 또다시 제기하였으니, 이는 중복 재항고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제2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당부

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재심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는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8. 16. 자 2002마362 결정 참조),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물론, 그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준재심의 대상이 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8. 12. 28. 자 68마1467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제2차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재항고장을 각하하였어야 할 것을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한 2004. 3. 6.자 재항고를 각하하고, 제2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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